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2차
<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가. 소득분위 1구간 ~ 3구간 : 260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 ~ 6구간 : 195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 ~ 8구간 : 175만원
라. 다자녀(소득분위 4구간 ~ 8구간) : 225만원_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마. 기초/차상위계층 : 최대 35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_둘째부터 등록금 전액)
2.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등)
3.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일 : 23.05.04(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처리된 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지급자)
4. 대상인원 : 170명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능하며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가. 소득분위 0구간∼3구간 : 20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6구간 : 15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8구간 :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일 : 23.05.04(국가장학금 I유형 2차 지급자에 한함)
※ 현재 장학금 중복지원인 경우 해제 후 지급가능(해제 후 다음 차수 지급)
4. 대상인원 : 145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청년이 제안하는 젠더갈등 해소방안 공모」참여 안내

2023년「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국가근로] 2023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공지
<2023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기간 안내>
1.신청기간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첨부파일 참고)
3.기타사항 :
▶2023학년도 동계방학 집중근로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2023학년도 2학기 학생신청 기간(1차 또는 2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기간동안 2023년도 1학기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신청이 불가하며, 2023년도 2학기 1차 학생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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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GKL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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