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사업 「전통가온-러너과정」 교육생 공모 안내

[서울장학재단] 2023년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가. 장학금명: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나. 선발인원: 1,000명
다. 장학금: 진로활동 분야별 200만원/ 300만원 (2회 분할지급)
라. 지원성격: 학업장려금(생활비성으로 등록금성 지원성 장학금과 중복가능)
마. 신청방법: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온라인 신청(학생 개별신청)
바. 신청기간: 2023. 7. 24. (월) 10:00 ~ 7. 31. 17:00 까지
사. 신청자격: (1)~(4) 항목을 모두 충족 해야 함

<상세 내용 및 지정양식을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제 19회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공모전명 : 제 19회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접수기간 : 2023.07.24(월) ~ 2023.09.08(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2023년 상반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공고
2023년 상반기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공고
군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재(휴)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 선발대상 및 기준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국대학 재(휴)학생
※ 휴학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 최대 6학기(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다른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자 및 졸업생, 대학원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자료 추출 시 학자금 전액 상환자는 지원 불가 |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의 발생이자 지원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 학자금의 2023년 상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지원
❍ (지급시기) 2023. 11월 경 지급 *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 불가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대출계좌에서 원리금 상환 처리
| 2 | 접수안내 |
❍ (접수기간) 2023. 7. 17.(월) ~ 8. 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생활복지 → 교육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 방문접수: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접수 *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구비서류) [공고일(2023. 7. 7.)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①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별지 1호 서식)
②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③ 재학(휴학)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후 제출
*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가능
– 서류는 암호화된 파일, 압축 파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파일 제출 불가
– 지원 대상 및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최종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장학금 환수 조치)
– 첨부서류 미비 또는 오류로 인하여 사업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 063) 454-2593
<상세 내용 및 신청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
[정읍시민장학재단]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 선발개요 |
| 구 분 | 계 | 4년대 | 전문대 | ||
| 도내 | 서울 | 기타 | |||
| 선발인원(명) | 150 | 32 | 22 | 63 | 33 |
| 장학금지급액(천원) | 316,800 | 2,200 | 1,800 | ||
| 2 | 선발일정 |
❍ 접수기간 : ‵23. 7. 17.(월) ~ 7. 26.(수) 18시까지
❍ 최종합격자 통보 : ‵23. 8. 21.(월) 예정
– 공고게시 :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csf.or.kr)
❍ 장학증서 우편발송 및 장학금 계좌지급 : ‵23. 8. 24.(수) 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3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단, 기혼자 또는 만학도(1988.12,31.이전출생자),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90점 이상인 자
| 구 분 | 평가 기준 학기 |
| 신입생 | 2023년 1학기 90점 이상 |
| 재학생 | 2022년 2학기와 2023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 |
| 복학생 및 편입생 | 2023년 1학기 90점 이상 |
|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 2022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
| 4 | 선발기준 |
❍ 평가항목
– 총 선발인원의 80%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가산점)
– 총 선발인원의 20%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가산점)
| 가산점 항목(중복가능) | 점수 |
|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 |
| 장애인가정(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0.3 |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 |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0.3 |
| 조손가정 | 0.3 |
❍ 선발제한사항
– 한 학교의 선발인원 : 총 선발인원 15%, 4년대는 20%로 제한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의 경우, 학교당 선발인원에서 제외)
– 예‧체능 특기자 : 전체인원의 10% 이내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아래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1순위 생활형편, 2순위 학업성적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1순위 가산점, 2순위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 5 | 선발제외 |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 미달자
❍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자(농업인,이․통장,새마을 등)
❍ 직업학교, 원격대학(사이버대 및 방통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4년제 대학 2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 1세대 2명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가정은 2명까지 선발)
| 6 | 신청방법 |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 제2청사 2층 인재양성과 방문 접수
❍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77
| 7 | 제출서류 |
❍ 기본(공통)서류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 성적증명서(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 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 1부
–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 발급(거주기간 확인)
– 부/모/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정산분,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자격득실확인서x) |
| 2)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1명(부양자)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납부자 1명(피부양자)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부․ 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동일세대)인 경우,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
|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기혼자 또는 만학도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동안 자격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둘 다 제출
- 통장사본 1부(장학금 입금 계좌로 필히 부모 명의일 것)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예체능 특기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증빙자료 1부
- 복학생 및 편입생 : 학적부 1부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가.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나.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서식 3】 1부
다. 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모/본인만 적용) : 장애인 증명서 1부
라.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8 | 안내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123456-3******) 발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으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내용 및 양식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
[사단법인점프] 시설보호 여성청소년 자립지원사업 JUMP ON 멘토링 여성 대학생 멘토 모집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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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안내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영화제 공모전』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