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 2023년 2학기 교내근로 추가모집 공고(학생복지팀) [마감]

[마감]

[교내근로] 20232학기 교내근로 추가모집 공고(학생복지팀)

1 부서명 : 학생복지팀 근로내용 : 아래 내용 참고 구내 연락처 : 3227 장소:

아래내용 참고

-부서명 : 학생복지팀
-근로내용 : 사무업무 보조, 행사진행 보조, 현수막관리
-구내 연락처 : 02-3399-3227
-장소 : 학생회관 3층

1.모집기간: 2023. 9. 6. ~ 2023. 9. 7

2.시급: 9,620원

3.근로시간: 다음의 시간에 근로가 가능한 자를 모집

  • 목요일 13:00 ~ 16:00 (3시간)
    ※학업시간표 조회시 위 시간에 수업이 배정된 학생은 지원 불가

 

4.신청방법: 수윙스(suwings) 접속후 근로장학신청
*교내근로지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후 업로드
*이전양식 사용 불가, 아래 첨부파일 사용

5.면접일: 담당자 연락예정

 

※학점등록자(10학점미만) 및 졸업유예자, 휴학생 신청불가
※국가근로장학, 대학생청소년교육징원사과 중복참여 불가
※suwings 학업시간표 조회시 배정된 수업시간에 근로진행 불가
※일시적 공강 휴강 근로진행 불가

■ 교내근로 성적제한: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2023-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II) 신청 안내(기간연장)

1. 2023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3. 9. 4.(월) ~ 10. 04.(수) 18시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직접 신청

 

2. 지원자격(모두 충족자)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현재 장학생 선발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단, 업무처리기준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공공기관,국가및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사항

①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②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4. 의무사항

수혜학기 심사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단.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