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단, 생활비 대출은 일반·취업후 상환 대출로 이용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25. 11. 20.(목) ~ ‘26.01.04.(일)

재단 홈페이지

(본)신청 및 서류제출

1차 기간 : ’26. 01. 05.(월) ~ 01. 20.(화)  /  2차 기간 : ’26. 02. 02.(월) ~ 02. 27.(금)

융자 심사

1차 기간 : ’26. 01. 21.(수) ~ 02. 13.(금)  /  2차 기간 : ’26. 03. 03.(화) ~ 03. 20.(금)

재단 내부심사

융자 실행

1차 기간 : ’26. 02. 19.(목) ~ 04. 10.(금)  /  2차 기간 : ’25. 03. 23.(월) ~ 04. 10.(금)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신청마감일 18:00까지 신청 가능(서버 폭주 등 문제 우려로 17:00 이전 신청 요망)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불가능).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년 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대학생 자녀(미혼) 또는 대학생 배우자(기혼)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식품인재 대상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1학기 기준 65개교, 997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재단 모바일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농업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어업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농어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정부24’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발급 기간이 약 10일~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요망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주의 : 대출신청시 반드시 2026-1학기 학년, 학과 입력 요망]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대출금리 : 1.70%(동결)

2.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3.신청가능시간(09:00~24:00)

※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4. 실행시간(09:00~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상세일정]_생활비대출 2월 초부터 대출실행 가능/등록금대출 등록기간내 대출실행 가능

ㅇ 등록금대출(일시납)_재학생 기준

– 신청: 2026.1.5.(월) 9시 ∼ 5.20.(수) 18시

– 실행: 2026.1.5.(월) 9시 ∼ 5.28.(목) 17시(*재학생 등록기간 2월 19일~ 실행 가능/신입생·편입생·초과학기생-해당 등록금 납부기간)

ㅇ 등록금대출(분납) 또는 생활비대출_재학생 기준

– 신청: 2026.1.5.(월) 9시 ∼ 5.20.(수) 18시

– 실행: 2026.1.5.(월) 9시 ∼ 5.28.(목) 17시(*생활비대출 2월 2일~ 실행 가능)

* 본 실행기간에는 영업일에 한하여 실행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한 이내 대출 실행 가능

ㅇ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2026.1.5.(월) 9시 ∼ 5.28.(목) 18시

– 실행: 2026.1.5.(월) 9시 ∼ 5.29.(금) 17시

 

5. 원장은  연관부서 업무처리와 맞물려 진행되는 사유로 01월 30일경 업로드 예정입니다.

6. 등록금 분납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잔여금액 실행(기등록처리) 불가합니다.

7. 기등록처리(생활비대출 잔여금액 실행)는 재무실에서 수기 등록자 처리까지 완료되는 3월 4일 오후 일괄 처리됩니다. 등록금 완납자 중 기등록처리가 급박한 학생은 연락(학생복지팀 학자금대출담당 02-3399-3226) 바랍니다.(단,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후 처리가능하므로 등록금 납부 후 2시간 이후에 연락요함)

8. [신청]부터 [대출승인] 최종 [대출실행]까지 모두 진행되어야 학자금 대출이 최종 완료됩니다.

9. 초과학기자(학점등록자)는 3월 11일(예정)부터 대출실행(생활비, 학자금)이 가능합니다. 

10.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학생복지팀 학자금대출담당 ☎ 02)339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