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1차

<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가. 소득분위  1구간 ~ 3구간 : 285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 ~  6구간 : 210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 ~  8구간 : 175만원

라. 다자녀

  • 소득분위 1구간 ~ 3구간 : 285만원
  • 소득분위 4구간 ~ 6구간 : 240만원
  • 소득분위 7구간 ~ 8구간 : 225만원
  •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단, 1구간~8구간 이내에 한함)

마. 기초/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2.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납자는 국가장학금 지급시 미납금 감면처리)

※ 자동 상환처리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등)

 

3.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예정일 : 24.04.18(목) 오후(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처리된 국가장학금 I유형 1차 지급자)

 

4. 대상인원 : 1,967명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 소득분위  0구간∼3구간 : 30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6구간 : 20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8구간 :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등록금 분납자는 국가장학금 지급시 미납금 감면처리)

※ 자동 상환처리된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등)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4.04.18(목) 오후(국가장학금 I유형 1차 지급자에 한함)

※ 현재 장학금 중복지원인 경우 해제 후 지급가능

 

4. 대상인원 : 1,596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국가근로] *매뉴얼*2024년 하계방학집중근로 희망근로지신청 안내

2024년 하계방학집중근로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4. 5. 21.(화) 9시 ~ 2024. 5. 30.(목) 18시까지(시간엄수)

 

 

■신청 대상
2024년 1학기 학생신청기간 내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만 신청 가능.

※1·2차 통합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한번도 신청하신 내역이 없다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신청기간: 4월 26일(금) 9시 ~5월 10일(금) 18:00시까지
▶관련 게시글 → 바로가기

 

 

■신청 방법: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신청한 희망근로지 순위대로 사전선정 실시 예정(최대 5개 선택 가능)
–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2023. 6. 10. ()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일정]

대학 근로기관 근로장학생
하계방학 집중근로 신청

(학생해당없음)

4월 중

근로장학생 수요신청

(학생해당없음)

4월 중

희망근로지신청

5. 21.() ~ 5. 30.()

근로장학생 대학 한국장학재단
하계방학 집중근로 진행

7. 1. () ~ 8. 31.()

※근로기관 상의 후

6월부터 출근 가능

근로장학생 선발

6. 10.() ~ 6. 17.()

※우선 추천 대상자
면접기간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6. 10.(월)
* 미매칭자 추후선발
(예정)

■용어설명 *우선 추천 대상자란?
한국장학재단 선정 결과 학생이 “학생↔근로지”가 매칭된 자
해당자에게 선발기간(6. 10. 월 ~ 6. 17.월) 중 면접 안내 예정

*미매칭자란?
하계방학 집중근로 및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선정 결과 우선 추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자
※미매칭자는 6월 24일 이후 안내 예정 


■선발결과
6월 18일 (화) 발표 예정 *우천 추천 대상자에 한함

 

■사전교육
6월 20일 (목) 예정 *추후 합격자 개별통보
※집중근로 합격자 사전교육 필참

 

■주의사항
가. 차후 면접일정에 대한 안내를 개별 수톡 및 문자 통보하오니 잘 확인하시어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미응시자 근로의사 없음으로 간주)

나. 희망근로지 선택 후 <신청하기> 를 꼭 클릭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완료” 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 각 근로지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근로시작일, 업무시간, 근로종료일 등)하여 신청합니다.

라. 현재 국가근로, 대청교, 교내근로에 참여중인 학생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중복참여 불가)

 

■참고
※2024년 2학기 국가근로 통합신청 또한 5.21(화)부터 시작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가근로 운영안내

[구분] [근로기간] [학생신청기간] [근로지] [비고]
한국장학재단 신청 희망근로지 신청
1학기 국가근로(학기중+방학) 3월~8월 전년도 11월 시작(1차신청) 2월 교내, 교외 장학공지란 해당 게시물 필독

(신청 시기 등 대학 일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하계방학 집중근로 7월~8월 5월 6월 교외
2학기 국가근로(학기중+방학) 9월~2월 5월 시작(1차신청) 8월 교내, 교외
동계방학 집중근로 1월~2월 11월 12월 교외

 

 

-내용정정
사전교육 일정 변경
용어설명, 주의사항 내용 추가

[국가근로]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신청 안내

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추가신청 안내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일반교외, 일반교내)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중, 기존 통합신청기간 내(2023년 11월~) 신청(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본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2024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및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추후 희망근로지 신청 필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추가신청기간
2024. 4. 26.() 9~ 2024. 5. 10.() 18시까지

 

■신청방법 [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학생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 신청은 국가근로 최종선발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 입니다.
참여신청 후 희망근로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만 신청가능
  • 기존 국가근로장학금 통합신청 기간내 신청자 신청 불가능
  • 본 기간에 신청하신 재학생분들은 국가근로 추가모집(충족인원 필요시 장학공지를 통한 모집)하계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장학공지란 참고)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 2024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희망근로지신청 →바로가기
  • 반드시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