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결과 공지

삼육대학교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점검 대상: 삼육대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 점검 기간: 2023년 2월 – 2024년 1월

○ 점검자: 삼육대학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2022년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결과 공지

삼육대학교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점검 대상: 삼육대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 점검 기간: 2022년 2월 – 2023년 1월

○ 점검자: 삼육대학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2022년 2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및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학생들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저위험학과(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부,지능정보융합학부, 보건학과, 중독과학과, 유아교육과)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은 1학기 교육으로 대체(이번 학기 이수자로 자동 인정)되며 저위험학과 학생 중에서 신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교육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수전공 등에 사유로 실험실습실을 출입하거나 저위함학과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한 기계 등을 다루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있으면 반드시 건축안전관리팀(02-3399-3468)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저위험학과(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부,지능정보융합학부, 보건학과, 중독과학과, 유아교육과)학과 학생 중 2022년 1학기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2학기 정기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저위험),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저위험),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저위험), 바이오융합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부(저위험),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학과(저위험), 중독과학과(저위험), 유아교육과(저위험) 및 관련 대학원의 모든 전임, 비전임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모든 이공계학과 및 유아교육과)

나. 제외대상: 2022학년도 1학기 저위험학과 학생 및 학과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제외대상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또는 http://m.safetyedu.org (모바일) 에 접속하여 이수(English & 中國語)

라. 교육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본 교육은 법정 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DxeIHK   ,    카카오톡채팅: http://pf.kakao.com/_DxeIHK/chat

2021년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결과 공지

삼육대학교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

○ 점검 대상: 삼육대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 점검 기간: 2021년 2월 – 2022년 1월

○ 점검자: 삼육대학교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2022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 바이오융합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부,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 중독과학과 및 관련 대학원의 모든 전임, 비전임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모든 이공계학과)

나. 제외대상: 2022학년도 신입생 안전교육을 이수한 인원 및 학과에서 제출한 제외 명단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또는 http://m.safetyedu.org (모바일) 에 접속하여 이수(English & 中國語)

라. 교육기간: 2022년 3월 2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본 교육은 법정 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DxeIHK   ,    카카오톡채팅: http://pf.kakao.com/_DxeIHK/chat

2022년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학부생/대학원생), 신임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연구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미실시할 경우 800만원 이하 과태료)

3.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규 학부생, 신입생 및 교원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관련학과의 신규(1학년, 신임)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나. 관련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 바이오융합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부,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 중독과학과 및 관련 대학원(모든 이공계학과)

다. 이수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라. 교육기간: 2022년 3월 3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2학기에는 신규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간호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물리치료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건축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컴퓨터메커트로닉스공학부(1학기 이수로 인정),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컴퓨터공학부(1학기 이수로 인정),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중독과학과(1학기 이수로 인정) 등의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나. 제외대상: 학과 명단 제출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또는 http://m.safetyedu.org (모바일) 에 접속하여 이수(English & 中國語)

라. 교육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본 교육은 법정 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DxeIHK   ,    카카오톡채팅: http://pf.kakao.com/_DxeIHK/chat

2021학년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커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학과, 컴퓨터공학부,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 중독과학과 등의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나. 제외대상: 2021학년도 신입생 안전교육을 이수한 인원 및 학과 명단 제출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또는 http://m.safetyedu.org (모바일) 에 접속하여 이수(English & 中國語)

라. 교육기간: 2021년 3월 3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본 교육은 법정 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DxeIHK   ,    카카오톡채팅: http://pf.kakao.com/_DxeIHK/chat

2021학년도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634 (2020-03-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법률 제2조의제4호)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전임 및 비전임 교원, 연구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미실시할 경우 800만원 이하 과태료)

3.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규 학부생, 신입생 및 교원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관련학과의 신규(1학년, 신임)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나. 관련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지능정보융합학부,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 중독과학과 및 관련 대학원

다. 이수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라. 교육기간: 2021년 3월 3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2학기에는 신규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0학년도 2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2학기 정기 및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관련학과(수신자)의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나. 제외대상: 명단 제출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교육대상이 아닌 연구활동종사자: 교과과정의 일환인 실험실습 수업 및 연구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교수인력(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학원생, 대학생

라.수강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마. 교육기한: 2020년 9월 1일부터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