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 인턴 채용 공고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 6개월
※ 계약기간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 수)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지급(세금공제전, 주휴수당 포함)
*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주5일, 일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13:00)
○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복무)조건은 보건복지부「청년인턴 복무기준」에 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겸직 금지
○ (인센티브)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
*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관련 자격증․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
*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포함
○ 하나의 지원코드 내 근무예정부서는 부서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