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삼육대학교 기능직 정규직원(인턴)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공고

2025.03.10 조회수 624 총무인사팀

I 삼육대학교 기능직 정규직원(인턴) 보훈대상자 특별 채용 공고 I

(사무처 시설관리팀)

 

삼육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3. 10.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평가내용 채용예정일
사무처 시설관리팀

기능직 인턴

(보훈대상자)

1명

가. 제출서류 평가

나. 종합면접

2025년 5월 1일

※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일정에 따라 6월 1일부 채용이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용분야 필수자격
공통

가. 국가보훈대상자

나.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인 자

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현재 삼육대학교 외의 SDA 교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3. 우대사항

채용분야 우대사항
공통

가.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관, 전기, 설비, 영선, 조경 등)

4.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기간 2025. 3. 10. (월) ~ 2025. 3. 24. (월) 17:00

접수시간 : 2025년 3월 24일 (월) 17시까지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 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제 출 처

삼육대학교 사무처 총무인사팀 이메일 : humanresource@syu.ac.kr (문의 :  02)3399-3453)

제출서류

. (필수) 교직원임용지원서(본 대학 양식) 1

. (필수) 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1

. (필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

.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1

바. (선택) 경력증명서(환경 및 시설 설비 관리 관련) 1부

사. (선택)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 출력본(해당자) 1부

아. (선택)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자. (선택) 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 증명서(해당자) 1부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평가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
               - 합격자 개별 통보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전형: 종합면접
      다. 채용예정 : 2025. 5. 1. 부 
                  ∗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 일정에 따라 6월 1일부 채용이 될 수 있음

시험구분 접수장소/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1차(서류평가) 총무인사팀 2025. 3. 27. (목) 합격자 개별 통보
2차(종합면접) 본 대학 회의실 2025. 4. 2. (수) 2025. 4. 11. (금) 합격자 개별 통보

6기타 유의사항

기타사항

.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한 후 본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임용 결정

. 인턴 기간은 본 대학 정규직(기능) 9급에 준하는 금액으로 연봉 계약하며, 정규직 전환 후 사학연금 가입

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와 신원/학력조회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라.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마.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본 대학에서 동시 진행 중인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7. 문의사항

– 총무인사팀(☏02-3399-3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