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1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부사관) 공고문

2021.03.08 조회수 1,271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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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일정

선발일정은 코로나-19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공 고 지원서 접수 필기

평가

1차

발표

신체

검사

면접 최종

발표

입영

예정

일 정 ‘21.3.2 3. 8.~3. 29 4.24. 5.14. 5.24.~6.4. 6.7~7.23. 10.15. ’22. 3.30.

 

  특기별 모집 인원(12개 병과 32개 특기, ○○○명)

□ 비전문성 특기(7개 병과 12개 특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병과 보병 기 갑 포 병 방공 정 보 수송 병기
특기 111 121 123 131 132 133 141 151 152 153 241 441
일반

보병

전차

승무

장갑차 야전

포병

로켓

포병

포병

표적

방공

무기

운용

인간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수송

운용

탄약

관리

인원 ○○○ ○○ ○○ ○○ ○○ ○○ ○○ ○○
○○

□ 전문성 특기(7개 병과 20개 특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병과 기갑 공병 통신 항공 화생방 병 참
특기 122 161 162 163 171 174 181 211 231 234
전차

정비

전투

공병

시설

공병

공병장비

운용/정비

전술

통신

특수통신

운용

항공

운항

화생방 물자

보급

조리
인원 ○○ ○○ ○○ ○○ ○○ ○○
○○
병과 병 기
특기 421 423 426 427 428 429 431 436 437 451
대공포

정비

유도무기정비 총포

정비

광학감시

장비정비

전차/ 장갑차

정비

자주포

정비

전술

통신정비

차량

정비

공병중장비

정비

장비수리

부속관리

인원 ○○ ○○

*병과(특기) 소개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모집소개 – 병과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 원 자 격

 

□ 학 력

전문대학 2학년(3년제 대학은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

※ 전문대는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와 폴리텍 대학을 포함

4년제 대학교는 4학년(6년제 대학은 6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

□ 연 령

임관일(’22. 8.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4. 8. 2.∼2004. 8. 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연령의 연장 적용

군 복무기간 지원가능한 연령 비 고
1년 미만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1993.8.2.~2004.8.1.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1992.8.2.~2004.8.1.
2년 이상 병복무 전역자, 전문하사 중 초급리더과정 미수료자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1991.8.2.~2004.8.1.
하사 이상 ~ 대위 이하 전역자,

전문하사 중 초급리더과정 수료자

1991.3.2.~2004.3.1.

□ 신체조건

신체등위 3급 이상, BMI에 따른 신체등위 2급 이상

BMI에 따른 신체등위 단위:BMI(Kg/㎡)

신체등위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남군 여군
161 미만 155 미만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 이상 155 이상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 BMI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여부 판정

시력(교정 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특기 신 체 조 건 선발 제외
기갑 전차승무 ㆍ신장 157cm ~ 187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수전증, 틱장애 등

전차정비
장갑차
포병 야전포병 ㆍ신장 165cm ~ 185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야맹증 보유자, 수전증, 틱장애 등

로켓포병
정보 인간정보 ㆍ신체등위 2급 이상
영상정보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이상 ㆍ색각(색맹, 색약) 자
항공 항공운항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수송 수송운용 ㆍ색각(색맹) 자

※문 신 : 경도에 한하여 가능

*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만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

(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부위일 경우 신체등위 5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