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단, 생활비 대출은 일반·취업후 상환 대출로 이용 가능)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주요 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
’25. 11. 20.(목) ~ ‘26.01.04.(일) |
재단 홈페이지 |
|
(본)신청 및 서류제출 |
1차 기간 : ’26. 01. 05.(월) ~ 01. 20.(화) / 2차 기간 : ’26. 02. 02.(월) ~ 02. 27.(금) |
|
|
융자 심사 |
1차 기간 : ’26. 01. 21.(수) ~ 02. 13.(금) / 2차 기간 : ’26. 03. 03.(화) ~ 03. 20.(금) |
재단 내부심사 |
|
융자 실행 |
1차 기간 : ’26. 02. 19.(목) ~ 04. 10.(금) / 2차 기간 : ’25. 03. 23.(월) ~ 04. 10.(금) |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서버 폭주 등 문제 우려로 17:00 이전 신청 요망)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불가능).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년 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대학생 자녀(미혼) 또는 대학생 배우자(기혼)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식품인재 대상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1학기 기준 65개교, 997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재단 모바일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 농업 |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4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
| 어업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지 제3호서식]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농어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정부24’로 서류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발급 기간이 약 10일~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요망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