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적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5.06.23 조회수 605 학사지원팀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I. 신청 기간

학사일정 신청 기간 최종 승인
휴학 신청 1 7. 14.(월) 10:00 ~ 7. 24.() 23:59

*입대 휴학은 7. 1.(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 28.(월) 일괄 승인
2 8. 11.(월) 10:00 ~ 8. 21.() 23:59 8. 25.(월) 일괄 승인

* 최종승인 전에 지도교수 승인을 완료(지도교수 부재 시 학과장 승인 요청)

* 1차 기간에 내에 지도교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니 2차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

 

II.  신청 방법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일반(연장) 휴학 개인 사유 온라인 신청

SU-WINGs [일반(연장)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승인) → 최종승인

없음
학기 중 군입대가 예정되어있으나

아직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지 못한 학생

특별휴학 입대 휴학 해당학기 내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

온라인 신청

SU-WINGs [입대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승인) → 최종승인

 입영통지서

(SU-WINGs 첨부)

질병 휴학 3주 이상의 입원 혹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방문 신청

학사지원팀 방문 → 휴학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학사지원팀 제출(구비 서류 지참)

→ 최종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3주 이상의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진단서(임신)

or 출생신고서(출산)

or 가족관계증명서(육아)

창업 휴학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한 학생 창업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창업 증빙서류 일체

** 일반, 창업, 임신/출산/육아 휴학: 방학 중 정기 휴학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질병, 입대 휴학: 사유 발생 시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학기 인정 및 등록금 환불 여부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III. 유의사항

1. 휴학 신청 제한

1) 신입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첫 학기

2) 정규 학기 이외(시간제 등록 등)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 신청이 제한

 

2.휴학포기 신청

1) 일반 휴학 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과 동일 기간 내 SU-WINGs [일반휴학(연장)포기신청] 탭에서 포기 신청. 단, 입대휴학은 포기 신청이 불가

 

3.휴학 연한 : 1회 휴학 기간 –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질병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만 신청 가능

1) 일반 휴학: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입대 휴학: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휴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3) 특별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휴학등으로 수학 할 수 없는 경우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휴학 기간은통산(일반휴학+특별휴학)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4.장학금 관련(문의: 학생복지팀 02-3399-3225~7)

1) 휴학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

2) 교내·외 장학금 수혜 예정자의 휴학 관련 : 해당 학기에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취소되거나 복학 학기로 이월됨(장학금 지급일 이후에 휴학 신청해야 함(지급일 이전에 휴학 신청 시 장학금 수혜 불가))

3) 국가 및 교내 근로 장학생의 휴학 관련

휴학 신청 전 근로를 종료해야 함.

→2차 신청 마감일 이후 근로 종료 예정인 학생은 휴학 신청 시 [세부사유기타]란에 근로 종료일을 작성, 학사지원팀에 문의

 

5.입대휴학

1) 군입대 예정이지만 입영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

→ 입영통지서 발급 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입대휴학 신청방법과 동일)

2) 입대 후 귀가조치 등 사유 발생 시

→ 5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반드시 신고

3) 입영일이 입대휴학 신청일(2025. 7. 1.) 이전인 경우

→ 학사지원팀 방문

→ 휴학원서 작성 및 제출

 

6.창업 휴학 신청 조건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2)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의 창업

3) 신청 학생이 사업자 대표

4)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제외대상 업종은 제외

 

7. 휴학 당시의 소속학과가 복학 시점에 통·폐합되어 신설될 경우, 신설학과로 소속이 변경 됨

 

교무처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