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5년 8월 졸업]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2025.06.16 조회수 976 학사지원팀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칙 제56조, 시행세칙 제7장 제6조에 의거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본인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졸업사정결과조회결과 → “졸업확정”자만 신청가능
(졸업 유예신청은 졸업확정자만 신청 가능하며, 졸업불가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을 해야 미등록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않습니다.)

2. 졸업사정결과(졸업확정여부)조회: 2025년 7월 18일부터 확인 가능
SU-WINGs(클릭/로그인) → [학부]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3. 신청기간: 2025. 7. 21.(월) 10:00 ~ 2025. 7. 24. (목) 18:00 [기간 엄수]

4.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
1)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 부과
2)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차등납부제 적용
가) 1~3학점: 등록금 전액의 1/6
나) 4~6학점: 등록금 전액의 1/3
다) 7~9학점: 등록금 전액의 1/2
라)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5. 문의: 졸업관련 – 학사지원팀(02-3399-3151) / 등록금 관련 – 재무팀(02-339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