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서류 제출안내
2024 후기(2025년 8월 졸업)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시험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검정이 진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이번 학기 졸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 (졸업유보자 포함)
1. 제출대상 : 2024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 2급
* 이번 학기 졸업 예정자만 해당됨
2. 제출기간 : 2025.5.12(월) ~ 6. 13(금) 12:00 까지 (기한 엄수)
3. 제출방법 : 학과 조교실 방문 제출(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원본 제출)
4. 제출서류
취득예정자격증 | 제출서류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영양교사(2급)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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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 1. 안내 사항 참고하여 스윙스에서 등록 후 출력) ※ 서류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성범죄경력 확인 동의 반드시 작성 2)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 붙임 2. 안내 사항 참고하여 소변검사(TBPE) 결과지 제출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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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수료증: 2회 이상 2) 성인지 교육 수료증: 유아교육과 4회 이상, 교직과정 2회 이상 3) 면허(자격)증사본: 보건교사, 영양교사 해당 4)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수료 확인서 5)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성범죄 경력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일괄 조회 예정.
5. 마약 등 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제출
2) 검사방법 : 소변검사(TBPE 검사) 실시
① 병원 검진 : 인근 검사가능병원에서 검진 실시
– 병원 방문 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검사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방문
②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
3) 유의사항
①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② 교육부에서 제공한 (붙임2) 검사결과서, 진단서 양식 참고(병원 자체 양식 가능)
③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약물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④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취득, 채용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가능
⑤ 검사 결과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무시험검정 신청기한 내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변검사결과를 제외한 다른 무시험검정 서류를 먼저 제출한 후 추후 서류 보완 요망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요령 (!중요!필독!)
Su-wings -> 서비스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7. 문의사항
– 교무처 학사지원팀(교직담당 02-3399-3150, onestop@syu.ac.kr)
**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일에 학위기(졸업장)와 함께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