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정규) 수강신청 중도포기 안내

2023.03.21 조회수 5,191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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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8일(수)부로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간 외 요청 사항은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안내 관련 문자(SMS)발송은 제공되지 않으니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수시로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공지-6613 / 2018년 12월 10일 부 시행)

     감사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목 중도포기 안내 ❘

 

현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수강을 포기하기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수강취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없애거나, 신규 혹은 변경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수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기록에서 직접 삭제하는 것이므로 성적이 남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도포기 신청 >> 반드시 수윙스(SU-WINGs) 접속하시어 신청
< https://suwings.syu.ac.kr >

 

❏ 주요 안내 사항

① 수강과목 중도 포기 기간 이후에는 취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점등록 학생분들 (정규학기 이외, 초과학기/9학기 이상 신청자)은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③ 중도포기 신청 시,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인정 최소학점 (12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교무 16-01-0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 변경 및 적용.)
(** 현 학기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정규학기인 (8학기=4학년 2학기) 학생들은 12학점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④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인원수가 폐강기준 (전공 8명미만 / 교양 16명 미만)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⑤ 수강 인원이 기준치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목 교수님 혹은 학과의 요청에 의해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수강중도포기신청이 되었다면, 일괄적으로 3월 29일(수) 17시30분 이후 일괄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면(=중도포기신청 화면 최하단부에 해당 과목이 등록되어 있다면) 승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대상

    :  재학생

▪ 신청과목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학기의 수강과목에 대한 취소만 가능. (신규 및 변경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7일 (월) 오전 10시 ~ 03월 29일 (수) 오후 5시 (기간 엄수)

▪ 신청방법

    :  SU-WINGs (https://suwings.syu.ac.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신청순서

SU-WINGS (https://suwings.syu.ac.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② 수강정보 → 수강중도포기신청 클릭
중도포기신청 : 포기할 과목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중도포기신청 클릭

(수강신청철회서는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f. 중도포기취소 : 취소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취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