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경주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4호
2021년도 제2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경주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부서
(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임용기간 | 직무내용 |
계 | 2명 |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팀장) |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도시재생사업추진
•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지원 • 주민제안 사전검토 • 주민제안사업 지원(소규모 재생관련) •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지원 • 회계업무 지원, 현장민원관리, 마을활동가 관리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왕경조성과 아태사무처
(문화유산분야) |
일반임기제
8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OWHC 아태사무처 국제협력업무
– OWHC-AP 회원도시 관리 – OWHC 본부와 소통 – OWHC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 • OWHC-AP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 OWHC-AP 청년포럼 기획 및 운영 • OWHC-AP 주관 청소년, 청년행사 기획 및 실행 • OWHC 담당교사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네트워크 확대 추진 •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기획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경주시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없음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8조(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임용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 임용자격요건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공학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경력 – 공공기관 예산회계, 보조금 관리 업무 유경험자 |
왕경조성과
(아태사무처) 일반임기제 8급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국제교류협력분야, 문화유산 국제협력분야, 국제기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프로그램 기획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 면접시 영어 구술 테스트 시행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 문화유산학, 문화재학, 문화재정책학, 교육학, 박물관학, 고고학, 고고미술사학, 국제개발학, 정치외교학, 도시개발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등 관련학과 ※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시 인정 |
※ 일반임기제는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시간선택임기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