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1년도 제2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1.04.16 조회수 10,220 취업지원팀

경주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4호

2021년도 제2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경주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부서

(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계 2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팀장)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도시재생사업추진

•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지원

•   주민제안 사전검토

•   주민제안사업 지원(소규모 재생관련)

•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지원

•   회계업무 지원, 현장민원관리, 마을활동가 관리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왕경조성과 아태사무처

(문화유산분야)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OWHC 아태사무처 국제협력업무

–   OWHC-AP 회원도시 관리

–   OWHC 본부와 소통

–   OWHC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

•   OWHC-AP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   OWHC-AP 청년포럼 기획 및 운영

•   OWHC-AP 주관 청소년, 청년행사 기획 및 실행

•   OWHC 담당교사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네트워크 확대 추진

•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기획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경주시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없음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8조(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임용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임용자격요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공학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경력

–  공공기관 예산회계, 보조금 관리 업무 유경험자

왕경조성과

(아태사무처) 일반임기제 8급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국제교류협력분야, 문화유산 국제협력분야, 국제기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프로그램

기획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 면접시 영어 구술 테스트 시행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 문화유산학, 문화재학, 문화재정책학, 교육학, 박물관학, 고고학, 고고미술사학, 국제개발학, 정치외교학, 도시개발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등 관련학과

※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시 인정

※ 일반임기제는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시간선택임기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