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2 세부 내용 □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금융교육교수, 교재, 온라인 강의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① (교수지원)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 ② (교재지원)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③ (온라인 강좌 개설지원)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026학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 (신청기간) ’25.12.9(화)∼12.31(수) □(신청방법)「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속경로)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 “신청하기” 이용 □(기타문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02-3145-5957)
| 1 | 개요 |
□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2 | 세부 내용 |
□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금융교육교수, 교재, 온라인 강의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① (교수지원)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 및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
② (교재지원)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③ (온라인 강좌 개설지원)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 3 |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2026학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 (신청기간) ’25.12.9(화)∼12.31(수)
□(신청방법)「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접속경로)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 “신청하기” 이용 |
□(기타문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02-3145-5957)20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지원을 신청안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세부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