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2025.03.11 조회수 1,813 예비군대대

ㅇ 대학 예비군대대장입니다.

2538경기 포천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ㅇ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받아 대학 예비군대대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동원훈련Ⅰ형의 경우는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ㅇ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