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ㅇ 대학 예비군대대장입니다.
‘25년 3월 8일 부 경기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ㅇ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학 예비군대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동원훈련Ⅰ형의 경우는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ㅇ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