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2025.03.28 조회수 2,090 예비군대대

ㅇ 대학 예비군대대장입니다.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25322일부 경남 산청군,

25324일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25327일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ㅇ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받아 대학 예비군대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동원훈련형의 경우는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ㅇ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