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 안내

2021.03.24 조회수 2,221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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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2. 제도취지
    ❍ 대학생 또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나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여 재학 중 또는 구직·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 예방
  3. 대상자 및 신청요건
    ❍ 대학생인 경우
    ❍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폐업한 자, 실직(퇴직)자, 육아 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 판정) 연간소득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합이 해당 연도의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을 경우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 의무상환액 및 상환유예에 관한 사항 : ICL홈페이지(
    www.icl.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icl.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내선 ① + ④)
    ○ 자발적 상환 및 대출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