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2026년 8월 졸업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월) 10:00 ~ 2026년 7월 19일 (일) 18:00까지
※기간 외 절대 신청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란?
학칙 제56조, 시행세칙 제7장 제6조에 의거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본인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I. 신청 대상
1.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 “졸업확정”자만 신청가능 ▶예비사정결과확인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2. “졸업불가”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을 해야 미등록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않습니다.
3. “예비사정합격”은 “졸업확정”을 의미하지않습니다. ※7월중 “졸업확정” 여부 확인 가능
II. 졸업사정결과(졸업확정여부)조회
SU-WINGs(클릭/로그인) → [학부]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III. 신청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9. (일) 18:00 [기간 엄수, 기간 외 절대 신청 불가]
IV-1.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학기단위 신청)
2.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
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 부과
나)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차등납부제 적용
1) 1~3학점: 등록금 전액의 1/6
2) 4~6학점: 등록금 전액의 1/3
3) 7~9학점: 등록금 전액의 1/2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IV-2. 본교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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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56조)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 약학과 6년제 12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은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2회까지 가능하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수여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뒤득 유예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 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
V. 문의
1. 졸업관련 – 학사지원팀(02-3399-3151)
2. 등록금 관련 – 재무팀(02-3399-3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