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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목록

2022.06.20 조회수 4,338 총무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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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목 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 문 서 보 관 비 고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전형료 반환 22.06.17 9412988

총무인사팀-1

총무과 김*영 10년

※ 기재내용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