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전국단위 /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이 훈련제도는 예비군이 직장 및 기타 사유로 타지역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훈련장 입소가 불가. |
- 적용대상훈련
가. 적용훈련 : 동미참훈련(출ㆍ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3차)
- 신청절차
가.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이전에 훈련일정 계획을 공시
나.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다.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라.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불참 처리
* 예비군부대 연락처는 예비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나의 소속부대 찾기를 이용
①인터넷 접속 ⇒ ②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③로그인 ⇒ ④전국단위(휴일)훈련 메뉴 선택
⇒ ⑤훈련신청 메뉴 선택 ⇒ ⑥신청서 작성 ⇒ ⑦통지서 출력 ⇒ ⑧훈련 참석 |
마. 전국단위/휴일훈련 신청 삭제(취소)는 신청일 당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
* 신청일 이후 부득이 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문의
바. 전국단위/휴일훈련 신청내역 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 훈련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만 가능
예) 7월8일 훈련의 경우 7월4일(23:59)까지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합니다.
- 훈련결과처리
가.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
나.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불참 처리
다. 3차 훈련 신청 후 무단불참 시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