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적용 지침

2022.10.31 조회수 1,971 예비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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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22.10.30.) 관련 적용 지침

사고 유가족의 ’22년 예비군훈련 면제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사고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예비군대대로 제출하면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학예비군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면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