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 개정이유가.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
나. 학사개선에 따른 세부내용 기준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칙 제6조(교육조직) ①항 수정
나. 학칙 제7조(행정조직) ①항 수정
다. 학칙 제12조(학교기업과 기술지주회사) 내용수정
라. 학칙 제31조(휴학 및 복학) ③항 수정
마. 학칙 제32조(유급) ③항 수정
바. 학칙 제40조(학점인정) ②항, ⑦항 수정
사. 학칙 제62조(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내용 수정
아. 학칙 제70조(전체교수회) ②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26.(목)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 메일(onestop@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회신기한 :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 회신방법 : 이메일 onestop@syu.ac.kr(양식에 따라)
- 관련문의 : 02-3399-3153
2026년 2월 19일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