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9. 1. 부)_학생처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겸직)_[마감]

2025.07.28 조회수 2,913 총무인사팀

I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I

삼육대학교 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 7. 28.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
계약직(전임상담사) 학생처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겸직) 1명
  • 상담업무 지원,
  • 개인 및 집단상담 실시,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 인권 및 생명존중 캠페인 및 예방교육,
  • 기타 센터 운영 지원
  • 상담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 상담관련 유자격자(다음 중 1개 이상)

1) 한국상담학회 2급 자격증이상

2)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 이상

3) 국가자격증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 2급 이상

2. 공통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사항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
필수자격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나.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라.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현재 삼육대학교 외의 SDA 교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바. 장애인사. 국가보훈취업지원 대상자

아. 대학행정업무 유경험자

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보유자

차. 전산사무활용(OA)관련 경력 및 자격증 보유자

카. 외국어 공인 시험성적 보유자(자격증 유효기간에 말소되지 않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기간 2025. 7. 28.(월) ~ 2025. 8. 11. (월) 접수시간 : 8월 11일 (월) 오전 9:00까지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지원 부서명)_(성명).pdf

∴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제 출 처 삼육대학교 사무처 총무인사팀 이메일 :humanresource@syu.ac.kr(문의 : 02)3399-3454)
제출서류

가.(필수)입사지원서(본 대학 양식)

나.(필수)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다.(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라.(선택)경력증명서(해당자)

마.(선택)자격증 사본(해당자)

바.(선택)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사.(선택)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아.(선택)최종 학위증명서(해당자)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및 선택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 허위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다. 채용예정 : 2025. 9. 1. 부 (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험구분 접수장소/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고
1차 서류전형 사무처 총무인사팀 – 2025. 8. 14. (목)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 본대학 회의실 2025. 8. 19.(화) (예정) 2025. 8. 21. (목)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5.기타 유의사항

채용 조건

가. 연 봉 : 본교 연봉기준에 따름(※4대보험 적용)

나. 근무기간 :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평가 후 재계약 가능(최대2년)

기타사항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동시 진행 중인 타 부서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