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국고사업)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I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I
삼육대학교 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 채용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 4. 18.
삼육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구분 |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우대사항 | 비고 |
계약직
(사무직) |
SW 융합교육원
SW중심대학사업단 |
1명 |
|
국고사업 |
2. 공통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사항 |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자격 | 가.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의 이념 및 운영 방침에 동의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자)로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마. 현재 삼육대학교 외의 SDA 교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 | 바. 장애인
사. 국가보훈취업지원 대상 자 아. 대학행정업무 유 경험 자 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 보유 자 차. 전산사무활용(IT)관련 경력 및 자격증 보유 자 카. 외국어 공인 시험성적 보유 자(자격증 유효기간에 말소되지 않는 자) |
3.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제출기간 | 2025. 4. 18.(금) ~ 2025. 5. 7. (수) | 접수시간 : 5월 7일 (수) 오전 9:00까지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 일체를PDF 파일 1개로 변환하여 이메일 제출: (지원 부서명)_(성명).pdf ∴ 접수시간 이후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제 출 처 | 삼육대학교 사무처 총무인사팀 이메일 :humanresource@syu.ac.kr(문의 : 02)3399-3454) | |
제출서류 |
가.(필수)입사지원서(본 대학 양식) 나.(필수)자기소개서(본 대학 양식) 다.(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본 대학 양식) 라.(선택)경력증명서(해당자) 마.(선택)자격증 사본(해당자) 바.(선택)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대상자에 한함) 사.(선택)활동내용(전문교육 이수, 봉사)증명서(해당자) 아.(선택)최종 학위증명서(해당자)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및 선택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전형 : 서류전형 –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
∗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지원서에 자격(우대)조건, 경력사항 등 정확히 기재, 허위기재 시 합격 취소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다. 채용예정 : 2025. 6. 1. 부 ( 위 시기에 근무가 불가능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시험구분 | 접수장소/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1차 서류전형 | 사무처 총무인사팀 | – | 2025. 5. 9. (금)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본대학 회의실 | 2025. 5. 13.(화) (예정) | 2025. 5. 16. (금) (예정) | 합격자 개별 통보 |
5.기타 유의사항
채용 조건 | 가. 연 봉 : 본교 연봉기준에 따름(※4대보험 적용)
나. 근무기간 :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평가 후 재계약 가능(사업종료 시 까지) |
기타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신체검사 시 부적합자는 불합격처리
나. 최종 선발된 자가 사정에 의해 채용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 다. 임용 후라도 지원 자격에 미달되거나 거짓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전형일정 및 내용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동시 진행 중인 타 부서 채용 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