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수한 학점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이수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학점포기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 ④항의 학점포기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학기까지 학점포기 유예기간을 두며, 학점포기제도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는 6학점까지 학점포기가 가능하지만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의 학점포기는 ‘불가’합니다.
-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학점포기 할 경우, 성적증명서에 ‘W(Withdrawal)’로 표기되며 취득 학점 및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15년 8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위의 2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들이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을 학점포기 할 경우, ‘W’로 표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