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교환학생 모집 공고
※모집기간: 2007년 4월 30일까지
※제출서류: 교환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전학년 성적표, 토플성적표
※자격요건: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이며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이상인 자 3.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CBT 213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문의: 3399-3602
▶영어권 국가 교환대학 (학비는 교환교에 지불)
자매대학 | 국적 | 학비 |
Andrews University (www.andrews.edu) | 미국 | 수업료의 20% 감면 |
La Sierra University (www.lasierra.edu) | 수업료의 25% 감면 | |
Southwestern Adventist University (www.swau.edu) | ||
Pacific Union College (www.puc.edu) | ||
Atlantic Union College (www.atlanticuc.edu) | ||
Helderberg College (www.hbc.ac.za) | 남아공 | 매우저렴 |
Avondale College (www.avondale.edu.au) | 호주 | 2(본교)+2(자매교)프로그램 |
Newbold College (www.newbold.ac.uk | 영국 | 항공료 무료 |
교환학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자매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이며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
2. 전학년 평균평점 3.2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CBT 213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침례를 받은 학생으로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통산 2학기 이내로 한다.
제5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6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에 관한 제반업무는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한다.
국제문화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