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2024.10.30 조회수 832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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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1)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
2) 학사개선에 따른 세부내용 기준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1) 학칙
   제6조(교육조직), 제7조(행정조직), 제36조(교과목의 분류와 편성),
   제37조(교과 이수단위), 제49조(전과 및 편입생 학점)

 2) 학칙 시행세칙
   제3장 제4조(강좌의 폐강), 제5조(시험),
   제4장 제5조(자기주도설계 전공), 제6조(마이크로전공)
   제10장 제2조(계절학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5.(화)까지 교무처 메일(prof_data@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회신기한 : 2024년 115일 화요일

회신방법 : 이메일 prof_data@syu.ac.kr(양식에 따라)

관련문의 : 02-3399-3153

 

 

2024년 10월 30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