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적

[졸업]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2026.04.27 조회수 186 학사지원팀

2026년 8월 졸업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월) 10:00 ~ 2026년 7월 19일 (일) 18:00까지
※기간 외 절대 신청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란?
학칙 제56조, 시행세칙 제7장 제6조에 의거 8학기(건축학과 5년제 10학기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본인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I. 신청 대상
1.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 “졸업확정”자만 신청가능    예비사정결과확인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2.  “졸업불가”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1학점 이상의 수강 신청을 해야 미등록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않습니다.
3. “예비사정합격”은 “졸업확정”을 의미하지않습니다. ※7월중 “졸업확정” 여부 확인 가능

 

II.  졸업사정결과(졸업확정여부)조회
SU-WINGs(클릭/로그인) → [학부]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III. 신청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9. (일) 18:00 [기간 엄수, 기간 외 절대 신청 불가]

 

IV.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학기단위 신청)
2. 유예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
 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 부과
 나)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차등납부제 적용
  1) 1~3학점: 등록금 전액의 1/6
  2) 4~6학점: 등록금 전액의 1/3
  3) 7~9학점: 등록금 전액의 1/2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V. 문의
1. 졸업관련 – 학사지원팀(02-3399-3151)
2. 등록금 관련 – 재무팀(02-339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