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2026.06.15 조회수 590 학사지원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 지원 및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신설하여, 유연한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부서별 산재된 규정을 공식 시스템에 통합 등재하여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31조) 휴학 제한 조항 삽입

나. (제32조) 유급 근거 제시

다. (제36조)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신설

라. (제36조의 1)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마. (제37조) 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바. (제40조)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사. (제40조) 학점포기 내용 신설

아. (제44조)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자. (제44조의 2) 다전공의무이수제 신설

차. (제56조)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카. (제73조) 교무위원회 구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22.(월)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 메일(onestop@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회신기한 :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 회신방법 : 이메일 onestop@syu.ac.kr(양식에 따라)
  • 관련문의 : 02-3399-3153

2026년 6월 15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