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 지원 및 다전공의무이수제를 신설하여, 유연한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부서별 산재된 규정을 공식 시스템에 통합 등재하여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31조) 휴학 제한 조항 삽입
나. (제32조) 유급 근거 제시
다. (제36조)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신설
라. (제36조의 1)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마. (제37조) 고등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바. (제40조)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사. (제40조) 학점포기 내용 신설
아. (제44조)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자. (제44조의 2) 다전공의무이수제 신설
차. (제56조) 학칙 간소화 및 중복내용 삭제
카. (제73조) 교무위원회 구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22.(월)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 메일(onestop@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회신기한 :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 회신방법 : 이메일 onestop@syu.ac.kr(양식에 따라)
- 관련문의 : 02-3399-3153
2026년 6월 15일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