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9.6.27(목) 10시부터 7.9(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Ⅰ | 장학금 개요 |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
■ 250만원 (정액지급)
–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
■ 농업계 대학/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1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 연령제한 없음
* 농식품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학과(36개교, 382개 학과) : 붙임1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부모 또는 본인의 농업종사 여부, 소득분위는 가산점이 있으나 신청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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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성적/이수학점 | |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최대 지원가능 학기 | |
■ ‘19.2학기 신규자(대상 : 1학년2학기~2학년)부터 최대 3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구)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19.1학기 까지) 및 만 40세 이상으로서 농식품인재장학금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 최대 7학기 지원 – 3년차 지원시 2년간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까지)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속지원 |
Ⅱ | 신청 및 선발절차 |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
2단계
(대학) |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
3단계
(재단) |
심사
(재단) |
4단계
(재단) |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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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진로계획서, 실적보고서) |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 장학생 | |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진로계획서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해당자 증빙서류 붙임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진로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진로계획서 : 붙임3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 및 농산업분야 진로계획(진로목표, 계기, 이유 등) ․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영농활동계획(농업경영, 영농실습 체험 등)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 2)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계속 장학생 | |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영농활동실적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영농활동 실적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붙임 4 ▪ 영농활동 실적 : 붙임 4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전일(2년간)까지 완료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 이상) 심사 : 붙임 6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 심사
신규 장학생 심사 | |
■ 심사 항목 : 진로계획서,‘19.1학기 성적
■ 가산점 부여 – 본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또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소득분위(‘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계속 장학생 심사 | |
< 기본요건 >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여부(증빙서류 제출) 심사 : 붙임 4 ※ 계속자(3년차 포함)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중 3년차 계속자> – 영농계획에 대한 2년간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영농실적보고서)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 심사(영농계획서) : 붙임 6 |
기타 | |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 非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전과한 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Ⅲ | 신청기간 |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목) 10:00~7.9(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Ⅳ | 장학금 지급 및 반납 |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타장학금과 우리 재단 장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장학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非농식품계열학과로 전과,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Ⅴ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공고 |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 각 학교 공문 발송 |
재단 | ‘19. 6. 20(목) |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
학생 | ‘19. 6. 27(목) 10:00
~7. 9(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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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19. 8. 9(금) 10:00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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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 대학 | ‘19. 8월 중 |
신청가능학과 : 동물생명자원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원예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