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3년 제1회 한시임기제(8호) 공무원 채용 재공고

2023.02.02 조회수 608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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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23-17호】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8호) 채용시험 재공고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한시임기제(8호)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직급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간(예정) 근무기관
한시임기제8호

(위생)

1명 ◦식당 위생관리 및 취사·급식 업무

◦기숙사 운영팀 행정업무 등

2023.3.1.∼2024.2.29. 한국해양대학교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및 균형인사지침,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