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신입생(학부생/대학원생), 신임 전임 및 비전임 교원, 연구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미실시할 경우 800만원 이하 과태료)
3.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규 학부생, 신입생 및 교원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관련학과의 신규(1학년, 신임) 대학생, 대학원생, 전임 및 비전임 교원, 기타연구원
나. 관련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 바이오융합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부,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관리학과, 중독과학과 및 관련 대학원(모든 이공계학과)
다. 이수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라. 교육기간: 2022년 3월 3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2학기에는 신규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