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2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정부포상 안내 (접수기간 연장 -6월24일까지)

2022.06.17 조회수 1,127 창업지원단
share

가. 안내사항 : 2022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벤처창업 민간생태계 조성)

나. 지원자격 : 벤처 ·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대학의 소속 임직원 또는 단체

다. 신청링크 : ht tps://me2.do/G2H3gVzg

라.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정태욱 과장(044-410-1715, tae67@ki sed.or .kr )

                        이재환 대리(044-410-1716, j aehwan@ki sed.or .kr )

 

□ 신청분야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벤처 활성화 벤처기업 벤처기업인 (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
투자 활성화 투자지원

(단체/개인)

벤처투자조합을 운용중인 벤처캐피탈

(창투사, LLC, 신기술사) 및 소속 임직원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금융기관

임직원

벤처투자시장 관련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재창업 및 1인 창조기업 포함)

창업진흥원
청년기업 (만 39세 이하) 기업인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지원기관 우수 정책입안

및 집행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교수 포함) 및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기관

및 소속임직원

(사)벤처기업협회
벤처창업

민간생태계조성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민간 협단체, 대학 또는 소속 임직원

창업진흥원

 

□ 신청자격

 

◦ 벤처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자 격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술·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하고, 대외 경쟁력이 우수하며, 기업윤리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벤처기업인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벤처기업 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 투자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자 격
벤처캐피탈

(단체/개인)

▪벤처투자법에 의해 등록된 창업투자회사, 유한회사 및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또는 소속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벤처투자시장 관련 선도에 있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 벤처펀드 출자기관

 

◦ 창업 활성화 분야

 

포 상 부 문 자 격
창업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하 기업(재창업 및 1인 창조기업 포함)으로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3년 이상 창업 또는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
청년기업 ▪만 39세 이하 기업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 중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인

 

◦ 지원기관 분야

포 상 부 문 자 격
우수 정책입안

및 집행

▪벤처·창업 정책입안 및 집행에 기여한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교사포함)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벤처창업민간

생태계조성

▪벤처창업 생태계조성에 기여한 민간 협회 및 대학 또는 소속 임직원

 

◦ 선정절차

공고   신청접수

(4.18~6.24)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및 온라인접수

평가

진행

  사실조회․요건확인

(7월~9월)

․ 포상신청자 사실조회

․ 요건 1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
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행정안전부)

  주관기관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7월~9월)

․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 포상신청자 요건 · 서면심사, 전문가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대국민 공개검증

(9월)

․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공적심의회 심의

(10월)

․ 중기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2배수 이상 추천자 대상)

  행정안전부 확정 (10월) ․ 행정안전부 심의․확정(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시상   시상식

(12월)

․ 2022 벤처창업 진흥유공 포상 시상식 개최 시 수여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2. 4. 18(월) 10:00 ~ 6. 24(금) 17:00

 

시상일정(예정)

◦ 12월 중 예정

* 시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고위공무원 임석 예정

 

접수 및 문의

◦ 신청서류는 분야별 제출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https://www.k-startup.go.kr) 후 포상이 확정된 자(단체)에 한해 별도의 안내에 따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분 야 접수방법 접수처 문의 전화
벤처 활성화 온라인 K-Startup 홈페이지

(https://www.k-startup.go.kr)

(사)벤처기업협회

02-6331-7013, 7140

투자 활성화
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03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715

청년기업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2-2156-2285, 2292

지원

기관

우수 정책입안

및 집행

(사)벤처기업협회

02-6331-7013, 7140

벤처창업

민간생태계조성

창업진흥원

044-410-1715

 

◦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심사 업무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