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년도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상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

2022.03.08 조회수 907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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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발개요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3. 25.(금) (5일간)

■ 접 수 처 : 애향장학생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생(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방문접수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편(등기)접수 가능

■ 신청서식 : 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알림정보→ 시정소식→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선발방법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 장 학 금 :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 2022. 4. 19.(화) 발표예정(개별연락)

■ 지급시기 : 2022. 4월중(예정)

■ 유의사항 :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가구에서 2명 이상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 납부금·등록금 등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2.선발기준

구분(선발비율) 거주기준 신청대상 자격기준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가비율 추천자
애 향

장학금

(40%)

저 소 득

자녀(손)

(50%)

관내 1년 이상 高·大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없음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읍면

동장

통리반장

자 녀

(30%)

관내 1년 이상 高·大 공고일 현재 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B학점(대)

5등급(고)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시정유공

본인‧자녀

(10%)

관내 1년 이상 高·大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시·도청직원이 받는 모범직원

표창은 제외)

B학점(대)

5등급(고)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환경공원

주변자녀

(10%)

관내 1년 이상 高·大 환경공원 주변

(혈동2, 팔미3, 2리 거문간이) 거주자

B학점(대)

5등급(고)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성적우수장학금

(40%)

관내 1년 이상 高·大 성적 우수 학생

•고등학생:2등급 이내

•대학생 :13학점이상 & A학점

A학점()

2등급()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총장

(학장)학교장

특기장학금

(10%)

관내 1년 이상 中·高·大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없음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주소이전장학금

(10%)

관내 3개월 이상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일) 이상 ~ 1년(365일)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B학점()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총장

(학장)

 

※ 지급제한

❍ 2자녀 이상 가구가 모두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급(대학생)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제한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3.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부[별지]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부

(직전학기 6개월 기간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이력표시) 1부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대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 중 한 명 초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학생기준) 1부

○ 재학증명서 1부

** 휴학으로 과거 미신청학생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원 1부

예)‘20년도2학기성적으로 장학생 지원가능자가 1년 휴학 후‘22년도 1학기 복학한 경우

○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부(대학생)

○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20222월분 납부내역 포함, 최근1년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부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애향

장학생

저소득

본인‧자녀(손)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부
통리반장

자녀

○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부
시정유공

본인·자녀

○ 포상 증빙자료 1부
특기장학생 ○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4.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문의전화 : 033)250-4871, 250-4872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지원 신청서 접수장소 안내]

■  접수처 : 춘천시 삭주로3(교동, 시청별관 춘천도시공사 건물3)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