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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2.03.10 조회수 597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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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7호

2022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2022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통영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안전관리자
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인원 : 1명
근무 기간 : 1년
직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등 운영
  • 산업 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교육 관련 업무

근무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등 운영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교육 관련 업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 자격조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필수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