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2기)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 청년: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거주 20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지원 조건
❍ 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이며,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
▢ 선정 제외 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다중점포·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20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사업 수혜자 |
▢ 모집규모 : 25명 이내
▢ 모집분야 및 선정절차
❍ 모집분야 : 외식업 관련 분과(서양식, 한식, 커피, 제과 등) ※선정대상자 중 1개 분야 최대 40%이내(10명) 선정 ※선정대상자의 창업계획 및 목표에 따라 창업분과는 유동적으로 결정함. ❍ 선정절차 : 서류평가(50명, 2배수 이내) ⇒ 대면평가(25명 선정) ❍ 평가항목 – 서류평가 : 지원자격여부 평가, 창업계획서 평가 – 대면평가 : 1대多 면접형 평가, 10분(외식업 창업 계획·운영 관련 평가위원 질의응답) |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창업교육
(필수 이수) |
□ 기초경영능력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 집합교육(4일, 10과목), 20H 이상 · 선정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지 단계별 및 외식업 특화 교육 |
품평회 | □ 창업아이템 품질 향상 및 역량 진단을 통한 창업분과별 경쟁적 경진 대회
· 추진방법 : 창업분과별 창업아이템 조리 및 플레이팅, 수익성(원가분석) 및 홍보 분석발표 등 · 평가보상 : 평가순위별 홍보지원(공중파 방송, 온라인 언론기사·SNS홍보 등) |
경쟁오디션 | □ 청년사관학교 창업교육 이수자 대상 창업준비과정의 결과물인 외식업 창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 추진방법 : 1인 PT경연, 총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평가보상 : 평가순위별 사업화지원금 차등적 지원(최소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
점포체험 | □ 창업前 창업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식업 창업아이템별 점포체험 지원
· 추진방법 : 창업아이템별 특수성 수요·분석에 따른 현장체험 장소·일정 매칭 |
사업화 지원 | □ 외식업 청년창업시 필요항목 지원
· 지원규모 : 최소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경쟁오디션 평가순위별 차등 지원) · 지원항목 : 시설구축, 아이템개발, 사업홍보, 사업관련기기 등 |
자금 연계 | □ 청년사관학교 청년창업자 대상 「청년혁신 창업 특례보증」 연계
· 지원대상 : 청년사관학교 참여를 통해 창업한 청년 · 보증내용 : 업체당 5억원 이내, 1.0%(고정금리), 연 0.7%(보증료) |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 추진일정
구분 | 모집공고 및 선정 | ➮ |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 ➮ | 주요행사 및 창업 사업화지원 등 | ➮ | 창업완료 및 만족도조사 |
추진
일정 |
′21. 2~3월 | ′21. 4~7월 | ′21. 6~10월 | ′21. 10~12월 | |||
창업
현황 |
예비창업청년 | 예비창업청년 | 예비창업청년 | 창업완료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조정될 수 있음. |
3. 신청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 기간 : 2021년 2월 22일 ~ 3월 22일
❍ 접수 마감일은 ’21. 3.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 접수처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이메일 : odongb@gmr.or.kr |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차령운 과장(☎ 031-303-1672)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