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영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학예일반 |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 상당) |
1명 | 2년 | ∙ 문화재지정 신청,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 문화관광자원화 ∙ 문화유산ㆍ역사자료 조사ㆍ수집ㆍ연구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705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상당)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학예연구 분야 근무 경력 【우대사항】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동일․유사분야 유경력자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 성별․연령‧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일반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7급 상당) | 62,044 | 44,066 |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0년도 제1회 영덕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
2020.04.16.~04.20.
(3일간) |
2020.04.27.
(예정) |
추후 별도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공고할 예정임.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영덕군홈페이지(www.yd.go.kr)/「고시/공고」란에 공고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 영덕군홈페이지(www.yd.go.kr)/「고시/공고」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04. 16.(목) ~ 04. 20.(월)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임
나. 접수장소 :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54-730-615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04. 20.) 근무시간내(18:00까지)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접수번호 필히 확인해야 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영덕군수입증지 7급·다급 7,000원 / 8·9급 5,000원 (구입처: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 우편접수에 따른 영덕군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⑨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⑩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⑪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⑫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⑬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어학점수, 수상실적, 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관련경력, 학위 등 증빙자료 (별지 제9호 서식)
8. 기타 유의사항
가.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시에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팀 (☎ 054-730-6152)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학예연구 : 문화관광과(☎ 054-73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