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팀 추가모집

2020.04.17 조회수 1,805 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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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도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원내용(창업자금 지원 부문)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임대지원비 · 초기 경영지원을 위한 개발실, 사무공간 등 지원시설 임대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 운영비성 소요경비 총 사업비의 30%이내
외주용역비 ·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외주 용역이 불가피한 일부 과업의 경우 해당 용역에 소용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50%이내
사업화지원비 · 오픈마켓 등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자재구입비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재료비, 기자재 구입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비 ·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교육지원비 · 창업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서적 구입 및 자료 이용, 관련 전문 교육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 총 사업비의 20% 이내
창업활동비 · 창업팀의 창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요경비(식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자세한 사항은「별표1」(창업자금 세부 집행기준)참조(내부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이하 “기술원장상”) 시상

○ 기타 지원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5415일 이후 출생자)인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로서 협약종료일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신청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신청기간(접수): 2020. 4. 14.() 2020. 5. 4.() 10:00까지

 

신청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promotion@kmiti.or.kr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팀원 각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
5 가점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별표 2. 평가채점표 참고]

– 기상청,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상기후관련 공모, 경연대회 입상자

–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 실시한 창업 관련 공모·경연대회 입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여성과학기술인(이학·공학 분야 학위취득자(졸업자),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취득자 등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시 구비서류는 공고 참조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캔 후 사본 파일 제출(추후 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해 원본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관련지침: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지침(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문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산업성장본부 성장지원실 070-5003-522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