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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지원 신청안내

2014.09.24 조회수 1,732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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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4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후 원 : 대한주택보증()
          다.  지원내용 : 월세 임차자금 3,000,000원 무상지원
 
 2. 지원 대상
 □ 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생 16(, 나 중 선택/ , 라 필수)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 (월세비용 경감 전세 전

  나. 해당 지원금으로 월세비용을 선지급가능한 임차주택

  다. 아래 공통 기준 3)에 해당하는 주택에 신규 계약을 하거나 이사 예정인 대학생

  라. 지원 후 1간 임차금 관리가 가능한 대학생

 
공통 기준
 
1) 차상위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열악한 통학 환 경으로 인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대학생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 (저소득층 인정)
2) 서울 및 부산광역시 내 고등교육법21~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타지역 출신의 대학생

 3) 이미 임차하여 거주중인 경우 주거 면적이 33(10)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서울 6,000만원부산광역시 4,4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 그 외 사회공헌도 기준(사회공헌 봉사활동 이행 계획 있는 자)등이 충족하는 대학생
 
      ○ 지원불가 세대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또는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  있는 부양자가 동거하는 경우. 혹은 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지원받을 시 이사 계획인 자는 신청 가능하나 후순위임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거주자(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등에 거주자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대학생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혹은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출 하는 자는 가점 부여하여 우선 순위로 함(신청서 내 별첨한 추천서 양식 참조)
   – 지원 확정 전 주거지 이전시 심사에서 자동 탈락처리 되며, 선정 후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반드시 선정 후 이전)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고시원 등의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선납 등의 신규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 지원 가능함. (, 결과 보고시 해당 내용 영수증 첨부)
 
 3.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및 E-mail 발송
          가.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 [121-020]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기획실무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임차자금 지원담당자
                       나. 붙임의 엑셀 총괄표를 작성하여 E-mail 로 발송: conanum@naver.com
          □ 접수기한 :‘14. 9. 11() ~ ’14. 9. 30() 18:00 도착분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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