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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공공장소 음주 규제’ 코멘트

2023.07.04 조회수 1,047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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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chimaek’ picnics by Han River?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가 6월 27일 보도한 「No more ‘chimaek’ picnics by Han River? 이제 한강에서 치맥은 없다?」 기사에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관해 코멘트했다.

서울시의회가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토록 하는 이른바 ‘한강 금주’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의회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발의됐다.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법 시행을 두고 여론은 팽팽히 맞섰다. 일부 시민들은 ”한강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한강공원 내 음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몇몇 시민들은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느냐’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는 규제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불가능하다. 주류판매점도 이 시간 동안 주류판매가 금지된다. 캐나다는 퀘벡주를 제외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되고 있다.

영국은 7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가 공공장소나 주점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주류개봉금지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개봉하고 갖고 다닐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한다.

손애리 교수는 공공장소에 대한 음주 규제는 인식 개선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세계 주요국은 오랫동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지역 조례를 통해 대중의 음주를 규제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시민안전과 치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음주문화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주구역을 확대하기 전에 대중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헤럴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4/0000247568?sid=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