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제도 안내

2023.03.20 조회수 745 취업지원팀
share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제도」를 알려 드리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지원대상 과정(과목) * 과정별 비용 지원대상자 조견표 참조(별표 #1)

○ 6급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별표#2)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舊,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정보기술자격(ITQ, E-Test) 과정

○ 어학과정 * 회화 과정은 미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일본어 : JLPT, JPT, SJPT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NCS,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코딩자격, 공인재무분석사(CFA), 재무설계사(AFPK,CFP), 한글속기(2급 이상)

○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4종과정, 조종교육교관4종과정, 실기평가 조종자4종과정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과정(우정집배직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자 한정)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삭기운전, 화훼장식, 소방설비(기계,전기), 환경, 위험물관리 자격별 수강료 지원대상 등급현황 참조 (별표#3)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손해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