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울산항만공사 22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공고문

2022.10.17 조회수 439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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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직렬 선발인원 최종채용인원* 주요담당 업무
일반직 7급갑

(신입)

일반 사무행정 2 2 직무기술서

참조

일반 세무·회계 1 1
일반 토목 1 1
일반 정보기술 1 1
일반 환경 1 1
일반 안전 산업안전 1 1
건설안전 1 1
안전보건 1 1
합 계 9 9  

* 3개월간의 수습평가(역량태도/발표)를 거쳐 70점 이상인 자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 예정

 

󰊲 지원 자격

 

공통 자격요건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단, ‘04.1.1.이후 출생자 또는 수습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합격자

※ ‘17.1.1. 이후 취득자격에 한함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수습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채용결격사유  
   
<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

1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의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으로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