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안내

2024.04.09 조회수 693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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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 10장 1조 (결석 조치 규정) ② 유고결석,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1.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은 훈련 일정을 각 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어 훈련으로 인해 출석 및 성적처리 등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후에 ‘예비군 훈련 통지서’‘예비군 교육 필증’ 학과 사무실결석한 수업 교수님들께 제출하시어 훈련에 참석하였음을 증빙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