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2023.12.11 조회수 4,112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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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2. 15.(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1)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
 2)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적용[학생 학습권 보호 – 예비군 참여]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1) 학칙 제32조(유급) ②③항 수정
  2) 학칙 제37조(교과 이수단위) 내용수정
  3) 학칙 시행세칙 제2장 제4조(입학, 편입학, 재입학 허가) ①항 수정
  4) 학칙 시행세칙 제3장 제2조(학점취득) ⑤항 신설
  5)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1조(일반요건) ⑥항 수정
  6)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제1조(결석조치) ⑪항 신설
  7) 학칙 시행세칙 제15장 제1조 4 수정
  8) 학칙 시행세칙 제18장 제1조(등록금 반환) 3목 수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3년 12월 15일(금)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150)

 

 

 

2023. 12. 11.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