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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2023-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안내(수정)

2023.08.03 조회수 2,792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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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이란?

교육과정 중 습득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제작 및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정규 학기 개설된 교과목 중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 또는 “종합설계”가 부기된 교과목

 

■ 추진배경 및 목적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는 Capstone Design(창의적 종합설계) 교과목을 확대시키고 참여학생을 증가시켜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대학교육과 산업체수요의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재학생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학계열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사회·예술계를 포함하여,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해결함으로써 창의력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진행과정

팀구성

3~5인 팀구성

과제신청

과제신청서 제출

과제수행

실습비지급청구서

기업멘토실습보고서 제출

과제결과보고

과제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및 성적부여

만족도조사 제출

 

■ 캡스톤디자인 진행 일정

1) 과제신청

가. 서류명 : 과제신청서

나. 제출일자 : 2023.10.04.(월) 까지

다. 제출방법 : 학부(과) 전공사무실에 제출하거나 학사지원팀에 오프라인 제출 (바울관 1층 101호)

※ 담당자 승인 후 실습비 사용 가능

2) 과제수행(교양과목은 제외)

가. 서류명 : 실습비지급청구서, 기업멘토실습보고서

나. 제출일자 : 2023.12.15.(금) 까지 상시 제출 가능

다. 제출방법 : 학부(과) 전공사무실에 제출하거나 학사지원팀에 오프라인 제출 (바울관 1층 101호)

3) 과제결과보고

가. 서류명 : 과제결과보고서

나. 제출일자 : 2023.12.15.(금) 까지

다. 제출방법 : 학부(과) 전공사무실에 제출하거나 학사지원팀에 오프라인 제출 (바울관 1층 101호)

라. 비고 : 캡스톤디자인 평가 및 성적부여 판단자료(과제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4) 평가 및 성적 부여

가. 성적 부여 : 절대평가(과제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나. 평가 전 제출 서류명  : 만족도 조사

다. 제출 일자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라. 제출방법 : 캡스톤디자인 수강생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문자 발송 -> 설문조사 참여 후 제출하기 클릭.

마. 비고 : 캡스톤디자인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문제점 보완

※ 모든 서류는 마감 기한 이후 제출불가

 

■ 실습비지원 안내

1) 지원금액

① 실습비 : 팀 당 최대 25만 원
*팀 구성은 지도교수 재량 하 3~5명 내외로 편성; 1,2학년 학생은 실습비지원 제외

② 멘토링 활용비 :  팀 당 20만원(10만원 × 2시간); 멘토 1명당 1팀 담당(중복 지원 불가)

2) 사용기간 : 개강 시작일부터 종강까지(학기 내), 사용시간 : 09:00 ~ 22:00

3) 실습비 지급청구서 제출절차

① 실습비 사용 후 실습비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실습비 사용기준이 모호할 경우 각 전공조교에게 문의)

② 지도교수가 서명한 실습비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학부(과) 조교 또는 학사지원팀에 오프라인 제출, 증빙이 미비할 경우 반려

4) 실습비 사용 주의사항

① 실습비 사용시간 준수 (09:00~ 22:00까지 사용분만 인정)

현금 사용 시 지원 불가, 포인트 적립 불가(영수증에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시 지원 불가)

③ 담당과목 교수의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팀별 신청금액을 해당교수의 급여계좌로 입금(영수증은 카드번호와 승인번호, 물품명, 수량, 단가가 기입된 영수증 첨부)

④ 세금계산서(‘청구’만 가능) 발행은 삼육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217-82-00040)로 발행

※ 세금계산서 관련 안내

– 청구 : 학교에서 업체에 직접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영수 : 구매자가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⑤ 구매 불가능 품목집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하며 초과 집행 시 각 팀에서 부담

⑥ 추후 혁신지원사업비 정산에서 지적 또는 환수사항 발생 시 팀별 행·재정적 책임 발생에 유의

 

실습비 항목별 안내

항목 내용 제출서류
재료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재료구입에 한함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우 도장 必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외주가공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에 한함

· 일반용역비는 실습비 총액의 60%까지 제한

·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정의 외주가공 위탁 시 가능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경우 도장 必

· 법인카드 영수증,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자료조사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자료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에 한함

· 택시비 지급불가

· 학교인근 지급불가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③자료조사내역서

회의비 · 해당과제 관련 회의 진행 후 2시간 이내에 집행하는 식사비

(주말 또는 공휴일 결제 시, 주류 포함 시 지원 불가)

· 회의비는 실습비 총액의 30%까지 제한

· 회의비는 11, 영수증 1만 허용, 1인당 15,000

· 회의장소와 회의비 사용장소는 인접해야 하며, 학교인근을 권고함

· 회의시간 기입 필수 시간 기입 시 식사시간(영수증 결제 시간) 을 포함하여 작성

· 회의참석자 서명 필수 (대필 서명 절대불가) 사진 첨부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③회의록

인쇄 · 복사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인쇄물 제작(인쇄, 복사, 코팅, 제본)

· 인쇄 및 복사물 표지를 복사하여 후면에 첨부

①실습비지급청구서

②(법인)카드영수증

③인쇄 및 복사내역서

(결과물도 첨부)

멘토링 활용비 · 해당과제와 관련 있는 기업멘토 초청에 한함 ①전문가 활용비 지급신청서

②기업멘토 실습보고서

1. 영수증에는 날짜, 카드번호, 승인번호, 품목, 수량, 단가가 나와야 함

2. 영수증에 증빙내용이 부족할 경우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요

4. 과제수행과 무관한 실습비 사용시 실습비 지급 불가

5. 도서, IT완제품, USB, 외장하드 등의 물품 구입 불가

6. 인건비, 통신비 등 지급 불가

7. 현금 사용 불가, 포인트 적립 불가(영수증에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시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대학혁신지원사업]캡스톤디자인 운영 지원 : 교무처 학사지원팀(바울관 1층) / (02) 339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