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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2020.07.28 조회수 1,400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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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빅데이터분야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임용기간
빅데이터 기술개발 전문임기제 나급 1명 빅데이터

전략담당관실

(세종시)

임용일~

2022.5.31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임용예정직급(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 업무
전문임기제 나급

(빅데이터 기술개발)

1명 ㅇ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 설계, 개발, 운영

ㅇ빅데이터 분석 기획, 수집, 처리, 저장 및 시각화

ㅇ빅데이터 분석 기술(Python, R, 데이터 시각화, GIS 툴 활용 등) 교육 등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 채용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빅데이터 기술개발)

ㅇ아래 <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중 학위 또는 경력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학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력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학위전산학, 정보통신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관련경력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적용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및 학위 기준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함(해당되는 사항 1개를 반드시 선택하여 응시)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증명서에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

직 급

(분 야)

우대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빅데이터 기술개발)

관련분야

자격증

1. 데이터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기타 빅데이터분석전문가(ADP, ADsP), 빅데이터 분석사,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DAP, DAsP),
  관련분야

근무경력

2.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마이닝 관련, Python 등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실무경력

3. SAS, SPSS, R 등 통계 소프트웨어 관련 실무경력

4. 통계분석(상관분석,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관련 실무경력

5. GIS 소프트웨어(QGIS, ArcGIS 등) 솔루션 관련 실무경력

연구논문실적 6.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상훈실적 7. 직무 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 응시자격요건 중 응시 자격증 이외의 관련분야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추가 자격증에 한해 등급에 따라 차등 인정하며,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에는 유리한 자격증(상위 자격증) 1개 제출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임용예정 관련분야 근무경력

※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 7. 1. 이후)]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회,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표창(상훈)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 개인수상 및 공동수상 모두 응시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관련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공익에 봉사와 헌신 / 윤리‧준법의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평가방식) 개별면접(30분 내외)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0.7.27.(월)

~2020.8.6.(목)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응시원서 접수 2020.8.3.(월)

~2020.8.6.(목)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8.19.(수)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면접시험 2020.8.27.(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소재)

최종합격자 발표 2020.9월중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응시원서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0. 8. 3.(월) ~ 8. 6.(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 주소 : (우)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5동 402호)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 201-1265, FAX : (044) 868-0847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 파일도 담당자 메일(geon1106@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응시자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반환청구서 작성)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 10. 5. ~ ’20. 10. 3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