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5.10.21 조회수 2,135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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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 다자녀 가구
  •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일반 및 든든학자금 포함)

○ 신청기간 : 2015. 9. 8 ~ 2015. 11. 20

○ 지원금액

  •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2010년 2학기 이후 든든*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든든학자금 대출액 지원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자에 한정
  • 다자녀 가구
  •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시기

  • 금년 12월말 또는 내년 1월초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 구비서류

  • 소득7분위 이하
  •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 주민등록초본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부 또는 모의 것을 첨부해야 함. 학생 본인의 것이 아님
  •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 증빙서류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
    * 주민등록초본은 부 또는 모의 것을 첨부해야 함. 학생 본인의 것이 아님
  • 대학생신분 증빙서류 : 대학교 재적증명서
  • 다자녀 둘째이상 증빙서류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시 주민등록번호 뒤번호 7자리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 및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소득분위 하위구간부터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담당자  ☎ 031-8008-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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